“전 연인이 나체 사진 촬영·폭행” 허위고소 女, 1심 징역형 집유

이소현 기자 2023. 12. 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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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나체 촬영과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무고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결국 A씨는 B씨로부터 '이런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오히려 먼저 고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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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헤어진 연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나체 촬영과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무고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교제한 남자친구 B씨로부터 지난 1월 이별을 통보받자 한 달여간 수 차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70여 차례 연락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번호가 차단되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B씨의 직장과 지인, 가족 등에게까지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B씨로부터 ‘이런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오히려 먼저 고소에 나섰다.

그는 경찰에 B씨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부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내용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고 사실이 발각돼 B씨가 실제로 형사소추되지 않은 점 등은 고려됐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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