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활성화비도 보증금 돌려달라"…法 판단은?[법대로]

박광온 기자 2023. 12.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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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대행해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쇼핑몰 관리회사가 상가활성화비 명목으로 450만원을 받았는데,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 해당 돈은 보증금 명목이었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또 ▲홍보활동을 위한 비용 집행 관련 사업자 등록 또는 고유번호 등록이 안 돼 있는 점 ▲A씨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상운위 위원장과 현재 위원장 모두 B회사의 사내 이사들인 점 ▲A씨로부터 상가활성화비 명목의 돈을 받았음에도 그와 별도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월 20만원 내외의 홍보비와 운영비를 받은 점 등도 판결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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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관리회사, 임대인 대행해 계약
보증금 외에 상가활성화비 450만원 받아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요구
활성화비도 보증금이라며 돌려달라 요구
관리회사 "상인 단체에 전달만 했을 뿐"
임차인 "허구의 조직·명목으로 기망해"
法 "활성화비 금액 따로 인출된 적 없어"
[서울=뉴시스] 임대인을 대행해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쇼핑몰 관리회사가 상가활성화비 명목으로 450만원을 받았는데,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 해당 돈은 보증금 명목이었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상인 단체에 지급된 돈이라며 회사가 반환을 거부하자 임차인은 소를 제기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2023.12.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임대인을 대행해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쇼핑몰 관리회사가 상가활성화비 명목으로 450만원을 받았는데,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 해당 돈은 보증금 명목이었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회사가 상인 단체에 지급된 돈이라며 반환을 거부하자 임차인은 소를 제기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지난 2020년 1월6일 서울 중구의 한 대형 쇼핑몰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해당 쇼핑몰은 지하 6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총 1878개호의 구분 건물로 이뤄져 있다.

A씨는 쇼핑몰 내 2개 호를 임대차 보증금 등으로 약 2000만원의 약정을 맺고 빌렸는데, 당시 A씨는 임대인들을 대행해 계약 업무를 진행하던 이 쇼핑몰 관리회사인 B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B회사 예금계좌에 임대차 보증금 등 2500만5500원을 입금했다. 이듬해인 2021년 초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A씨는 B회사에 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별도로 지급한 500만원도 보증금의 일환으로 준 것이기에 함께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B회사는 A씨 입금액 중 450만원을 '상가활성화비'로 책정해 상가운영위원회(상운위)에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친목 단체인 상운위는 입점 희망 상인들로부터 발전 기금 성격의 상가활성화비를 받는데, 예금계좌가 없어 B회사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B회사가 이를 인출해 다시 상운위에 전달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즉 상가활성화비를 상운위에 전달만 할 뿐 회사는 어떤 이득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B회사가 허구의 조직과 명목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기망해 450만원을 편취했다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30단독 김관중 판사는 지난 9월20일 B회사에 "A씨에게 45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의 예금계좌에는 입점자들의 여러 가지 송금액이 어느 정도 모이면 본인의 다른 예금계좌로 전액을 이체하거나 수천만원 단위로 현금을 인출했을 뿐, A씨가 납부한 상가활성화비에 상응하는 금액이 따로 인출된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B회사 측은 이 같은 계좌 거래 내역이 증거로 제출된 이후, 회사에서 보유하던 현금 중에서 전달했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또 ▲홍보활동을 위한 비용 집행 관련 사업자 등록 또는 고유번호 등록이 안 돼 있는 점 ▲A씨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상운위 위원장과 현재 위원장 모두 B회사의 사내 이사들인 점 ▲A씨로부터 상가활성화비 명목의 돈을 받았음에도 그와 별도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월 20만원 내외의 홍보비와 운영비를 받은 점 등도 판결 근거로 들었다.

김 판사는 "B회사가 상운위라는 조직을 내세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를 독점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차인에게 법적 근거 없는 비용 납부를 강제해 자유로운 임대차 기회를 봉쇄했다"라며 "그 수입액과 관련해 어떤 조세 부담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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