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좀 사다주세요" 부탁한 청소년 '먹튀'에 폭행한 20대, 벌금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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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으로부터 담배 구입을 부탁받고 건넨 뒤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담배를 갖고 도망가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20대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3시44분쯤 청소년인 피해자 B(15)양으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 담배를 사다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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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3시44분쯤 청소년인 피해자 B(15)양으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 담배를 사다 준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양이 A씨의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는 척하다 담배를 들고 도망가자 쫓아가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담배 제공을 청소년이 먼저 의뢰한 점, 제공한 담배 개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범행에 대한 약식명령의 양형은 적정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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