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시럽급여 VS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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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어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는 등의 실업급여 개편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가 이런 부정 수급과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하한액을 폐지하는 등의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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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어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는 등의 실업급여 개편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나온 '시럽급여', '샤넬 선글라스'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세대와 성별을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제도 개편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1995년에 도입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실직이라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동아줄이 돼왔다. 실제 50대 이성원(가명) 씨는 지난 4월 권고사직을 당한 후, 한 달에 150여만 원의 실업급여로 생활하고 있다. 경기가 위축되며 재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 성원 씨는 "적은 돈이지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며 재기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실업급여가 제도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30대 이민정(가명) 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두 곳에 가짜 직원으로 등록하고 한 회사당 4개월씩 총 1천4백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을 했다가 고용 당국에 적발됐다. 반복 부정 수급으로 인해 민정 씨는 총 4천3백여만 원의 추징금을 내야 했다.
지난해 고용 당국에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는 2만 3천여 건. 2019년 이후 매년 2만 건이 넘는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부정 수급과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하한액을 폐지하는 등의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당장 이달부터는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하루 2시간만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실업급여를 지급했지만, 이 4시간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
이런 제도 개편 방향을 두고 부정 수급, 꼼수 수급 등으로 고용보험 기금이 새는 건 막아야 하지만, 일부의 부정과 일탈을 막기 위해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헐거워지는 일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주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 <실업급여 VS 시럽급여>에서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짚어보고,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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