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왕릉 뷰 아파트' 건설업체 손들어줬다… 후속 재판 결과는

정영희 기자 2023. 12. 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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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인근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의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며 건설업체들이 최종적으로 승기를 거머쥐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 대광이엔씨와 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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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포 장릉 인근에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짓던 대광이엔씨와 대광건영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업체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사진=뉴시스
김포 장릉 인근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의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며 건설업체들이 최종적으로 승기를 거머쥐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 대광이엔씨와 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포 장릉 인근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던 이들 건설업체는 일명 '왕릉뷰' 아파트 논란으로 공사를 멈춰야 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허가 없이 시공에 들어갔다고 보고 건설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은 건설업체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철거도 권고하고 나섰다.

건설업체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아파트 건설 지역이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지와 공사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인지로 나뉘었다.

1심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지역이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 김포 장릉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하므로 원칙적으로 조례 조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사가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아파트 건축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건물은 이미 골조가 완성됐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들과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이 사건 처분이나 이 사건 건물을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고 했다.

문화재청 측은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문화재청 측이 제기한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광이엔씨 외에도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과 대방건설 등 다른 건설업체들도 문화재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2009년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으로 지난해 8월 이미 입주를 마쳤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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