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한 남자친구 스토킹·허위고소 혐의 여성‥징역형 집행유예

김상훈 2023. 12. 3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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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1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70번 넘게 연락을 취하고, 불법촬영과 폭행을 당했다며 남자친구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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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1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70번 넘게 연락을 취하고, 불법촬영과 폭행을 당했다며 남자친구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다른 사람의 번호를 이용해 전화하거나 남자친구의 주변사람에게까지 연락하다가 남자친구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남자친구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778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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