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단업체, 공해 '풀풀'…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치 초과
적극적인 고발 등 처벌 강화 촉구... 인천시 “점검 확대·사업장 교육”
#1. 인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A업체는 이달 초 제품을 생산하면서 공장 굴뚝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NOx) 농도 기준치(50ppm)를 초과한 85.1ppm의 배기가스를 배출하다 환경 당국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침대 등 가구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악취나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노즐 파손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A업체에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2. 인천 서구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B업체 역시 지난달 매연을 배출하는 시설 파손에도 1개월이 넘도록 방치하다 당국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시는 이 업체에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이 업체처럼 유해물질을 다룰 경우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역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이 배기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채 유독가스를 무단으로 내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부, 군·구 등과 함께 최근 3년 간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업체 2천121곳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마다 위반업체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2020년 81곳, 2021년 103곳, 지난해에는 172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 중 2020년 41곳, 2021년 43곳, 지난해 69곳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특히 시가 해마다 자체적인 정기점검 업체 수를 늘리고 있고, 환경부를 비롯한 10개 군·구가 함께 수시점검을 벌이고 있음에도 적발 업체는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현 계명문화대 스마트환경과 교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인체에 각종 질병을 낳을 지 모르는 유해물질인데다 지역 전체를 쉽게 오염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당국이 적발 업체에 개선명령 등이 아닌 적극적인 고발 등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 이 같은 위반이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업체 환경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자체적인 점검과 합동 점검을 벌이고는 있지만, 좀처럼 불법 배기가스 배출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점검 주기를 늘리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 방지 교육 방안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whji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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