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법투표" 선관위 직원 찍고 난동 부린 50대 여성, 2심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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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투표 날 부정선거 증거를 수집하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동영상을 찍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회원으로 지난해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날 부산의 한 투표소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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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회원으로 지난해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날 부산의 한 투표소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단체 회원인 B씨의 연락을 받고 투표소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직원이 제지하자 A씨는 "합법적인 투표용지를 교부하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 드러눕는 등 30여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같은 날 그는 2곳의 투표소에서 "불법투표"라고 소리 지르며 휴대전화로 투표관리관을 찍은 혐의도 받는다.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이 아님에도 무단으로 투표소에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4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투표소에서 항의한 사실은 있지만 소란을 피운 적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증거에 비춰서 살펴보면 1심 판단에 잘못은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1심 양형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항들,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 다수의 양형 의견에 따라 선고형을 정한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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