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만 4번째"‥투자금 7억 원 가로챈 혐의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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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행으로만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피해자 6명에게 투자금 7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7살 손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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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행으로만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피해자 6명에게 투자금 7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7살 손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손 씨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피해금을 돌려줬지만 여전히 피해금이 5억 원이 넘는다"며 "손 씨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손 씨는 2015년에도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사기 범행으로만 과거 3차례 처벌받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손 씨는 "동생이 택배 회사 대표이고 자신과 함께 사채업을 하고 있다"며 "사채에 투자하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는데, 법원은 손 씨의 말이 모두 거짓이고 손 씨가 큰 빚을 진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778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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