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만 4번째"‥투자금 7억 원 가로챈 혐의 50대 중형

김상훈 2023. 12. 30. 0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기 범행으로만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피해자 6명에게 투자금 7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7살 손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사기 범행으로만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피해자 6명에게 투자금 7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7살 손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손 씨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피해금을 돌려줬지만 여전히 피해금이 5억 원이 넘는다"며 "손 씨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손 씨는 2015년에도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사기 범행으로만 과거 3차례 처벌받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손 씨는 "동생이 택배 회사 대표이고 자신과 함께 사채업을 하고 있다"며 "사채에 투자하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는데, 법원은 손 씨의 말이 모두 거짓이고 손 씨가 큰 빚을 진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7781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