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이제 ‘장기성과급’ 50% 받는다…최대 1000만원

김현주 2023. 12. 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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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 이상 꾸준히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내년부터 공무원에 대해 3년 이상 장기 성과 평가 체계가 마련된다.

기존 공무원 성과 평가는 1년 단위로만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게 최대 50%의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3년 이상 실근무자만 특별 승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한 저연차 공무원도 특별 승급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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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실적 낸 공무원, 최대 50% 추가 성과급
내년부터 3년 이상 꾸준히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라면 특별 승급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 '인사 평가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내년부터 공무원에 대해 3년 이상 장기 성과 평가 체계가 마련된다.

기존 공무원 성과 평가는 1년 단위로만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게 최대 50%의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작년과 올해 성과급 평가에서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6급 주무관이 내년에도 최상위등급을 받을 경우, 기존 성과급 지급액 668만원에 지급액의 50%인 334만원을 더해 총 1천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5급 사무관은 최대 1천166만원, 4급 과장급은 최대 1천382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특별 승급(1호봉 승급)을 위한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3년 이상 실근무자만 특별 승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한 저연차 공무원도 특별 승급 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 승진심사에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 경력 평가 비중도 최대 10%로 축소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인사 혁신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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