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교육감 "인성·미래 교육과 학력향상 착실히"[신년인터뷰]
유보통합 관련 "유치원·어린이집 갈등 해소 위해 소통할 것"
학생인권조례 학생 권리 조항 삭제 없이 책임·의무 보완 검토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30일 "내년 제주교육을 인성교육 활성화, 학력 향상 지원 강화, 학교 안전 내실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 4대 과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뉴시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선진적 교육복지체계 구축과 국가시책사업 최우수 평가, 고교학점제 이행 우수사례 선정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재정 여건 악화로 학교의 의견을 모두 수용해 주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선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갈등 해소를 위해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했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선 "학생 권리 부분을 삭제하거나 개정하지 않고,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일부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교육행정 소회와 내년 역점 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꾸준하게 제주형 교육복지 사업을 확장해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수혜율이 100%로 전국 최고를 자랑할 만큼 선진적 교육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국가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도교육청 평가 17개 지표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가와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학교의 의견을 모두 수용해 주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내년 제주교육을 인성교육 활성화, 학력 향상 지원 강화, 학교 안전 내실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 4대 과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고교체제 개편 밑그림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연구용역에서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 방법, 제안 내용 등을 반영해 구체적인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내년 초에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대상과 방법, 고교체제 개편 시안 마련 등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 '고교체제 개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고교체제 개편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고교체제 개편 의견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설문조사와 도의회, 학교 관리자, 동문, 고교체제 개편 관련 연구 용역진, 교육단체 등과 직접 면담을 통해 수렴하겠다. 또 전문가 토론과 학생 토론, 도민 토론 등을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 예상하는 문제점과 도교육청의 역할 및 대응 계획은.
"앞으로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 이관 업무·재정 통합, 이관 인력의 정원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안정적으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금 외 특별회계 신설 및 지자체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영유아 보육 업무 담당자가 우리 교육청에서 이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하며 도청 해당 부서 직원 대상 전입 수요 조사가 필요하고, 파견 시 인센티브 부여 등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 교육청은 무엇보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교육계 가장 큰 화두는 '교권'이었는데, 도교육청의 교권보호 대책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교육활동 보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8월31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교육활동 보호를 담당할 변호사와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담 인력도 채용했다. 또 민원대응팀 구성, 학부모 민원상담실 설치와 녹음 및 녹화시스템 설치,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와 수사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법률 상담과 치료 지원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 사안 처리, 피해교원 회복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 간 소통프로그램 강화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과 계획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권리 부분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만약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책임과 의무(제4조)를 일부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스스로 되돌아보고 또 어떤 부분이 어느 만큼 모자랐는지를 생각하게 했던 지난 1년이었다. 내년 갑진년 용의 해에 도민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해지시길 기원한다.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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