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연락 안받자 스토킹에 허위고소…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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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어 허위 고소에 나선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무고·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교제한 남자친구 B씨로부터 올해 1월 이별을 통보받자 한 달여간 여러 차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70여차례 연락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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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헤어진 연인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어 허위 고소에 나선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무고·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교제한 남자친구 B씨로부터 올해 1월 이별을 통보받자 한 달여간 여러 차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70여차례 연락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본인 전화번호가 차단되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B씨의 직장과 지인, 가족 등에게 연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B씨로부터 '이런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 오히려 먼저 고소에 나섰다.
그는 경찰에 B씨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일부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옳고 그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는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내용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고 사실이 발각돼 B씨가 실제로 형사소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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