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인데 의약품 혼동…'부당 광고' 판단

박세용 기자 2023. 12. 3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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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여에스더 씨가 판매하는 일부 제품이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글루타치온 제품을 마치 건강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겁니다.

[김철희/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께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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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약처가, 여에스더 씨가 판매하는 일부 제품이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글루타치온 제품을 마치 건강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겁니다.

박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에스더몰의 대표 상품 글루타치온 필름입니다.

글루타치온은 몸속에서 저절로 생겨 간 수치 개선 등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 제품 형태로 복용하면 100%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권도영/제주대학교 약학과 교수 : 흡수되는 과정에서 일단 분해가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아주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할 수도 있어요.]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적이 없고, 필름 제품도 기타가공품 즉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면 질병 개선이나 건강상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몰은 식품 판매 페이지에서, 링크 방식을 통해 글루타치온 성분이 간 수치 개선, 뇌 신경 보호 등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게시했고 식약처가 이를 부당광고로 판단했습니다.

[김철희/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께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고….]

식약처는 또 에스더몰이 콘드로이친 성분과 맥주 효모를 가공한 일반 식품도 같은 홍보 방식을 써, 소비자가 의약품 혹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게 광고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런 식약처 판단에 따라 관할 강남구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더몰은 식약처의 법령 해석과 집행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재준)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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