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문화재청 상대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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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조망권에 아파트를 지어 건설 중단을 명령받은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낸 소송 가운데 첫 번째 승소 확정 사례입니다.
이들 건설사는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있었는데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허가 없이 시공에 들어갔다고 보고 건설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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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낸 소송 가운데 첫 번째 승소 확정 사례입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28일 대광이엔씨와 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들 건설사는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있었는데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허가 없이 시공에 들어갔다고 보고 건설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문화재청은 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아파트 건설 지역이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지와 공사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지역이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 김포 장릉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하므로 원칙적으로 조례 조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아파트 건축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대광이엔씨 외에도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 대방건설 등이 문화재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왕릉뷰아파트 #문화재청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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