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혜걸 "식약처, 입도 벙긋 못하게 해"· 여에스더 "위법, 확정된 건 아냐"

박태훈 선임기자 2023. 12. 3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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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씨(58)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일부 법령을 위반한 광고가 있음을 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조치를 요구했다.

식약처 판단에 대해 여씨는 에스더몰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송구하다"면서도 "구체적 위법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다"며 식약처 발표를 위법으로 연결짓지 말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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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혜걸, 의사 여에스더 부부가 2016년 12월 2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2016 MBC 방송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씨(58)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일부 법령을 위반한 광고가 있음을 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에스더씨는 "구체적 위법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여씨의 남편이자 한국최초 의학 전문기자였던 홍혜걸 박사는 "입도 벙긋 못 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역차별이다"고 식약처 조치를 불편해했다.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여씨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등장하자 '에스더몰'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한 식약처는 지난 29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라는 해석을 내렸다.

즉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게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식약처 판단에 대해 여씨는 에스더몰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송구하다"면서도 "구체적 위법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다"며 식약처 발표를 위법으로 연결짓지 말아달라고 했다.

홍혜걸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고, 다른 회사 소송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는데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식품이나 건기식에 대해 효능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으로 저희도 늘 유념하고 있지만 입도 벙긋 못 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에스더몰이 '과도한 광고'를 한다는 일부 비판엔 "자본을 갖춘 한 거대기업이 한해 지출하는 광고비만 1300억여원이다. 이처럼 무지막지한 상황에서 광고를 하지 않고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며 오직 제품과 아이디어를 무기로 온라인 광고를 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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