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이용 불공정" 지적…인천 미추홀구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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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인천시 미추홀구에 공공 체육시설 운영을 개선하라고 권고해 구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30일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최근 지역 내 공공 체육시설 대다수를 미추홀구 체육회 소속 협회 동호회들이 독점적으로 쓰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실제로 현재 미추홀구에서 운영 중인 공공 체육시설 7곳(코트 42개)의 70% 이상은 우선 예약권을 지닌 협회 소속 동호회가 독점적으로 예약해 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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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인천시 미추홀구에 공공 체육시설 운영을 개선하라고 권고해 구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30일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최근 지역 내 공공 체육시설 대다수를 미추홀구 체육회 소속 협회 동호회들이 독점적으로 쓰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둘 이상이 공공 체육시설 이용을 신청했을 때 허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순위에서 밀린 일반 시민들은 시설을 예약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이 시행규칙에 따른 사용 허가 순위는 1순위 국가·인천시·미추홀구 행사, 2순위 인천시·미추홀구체육회·인천시장애인체육회 체육활동과 행사, 3순위가 미추홀구체육회 소속 협회나 공공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과 행사다.
일반 시민이 해당하는 직장과 일반 동호회, 개인·경기 연습 등은 4∼5순위에 불과해 허가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재 미추홀구에서 운영 중인 공공 체육시설 7곳(코트 42개)의 70% 이상은 우선 예약권을 지닌 협회 소속 동호회가 독점적으로 예약해 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매달 20일마다 미추홀구체육회 소속 협회가 먼저 대관을 신청하면 이후 25일부터 일반 대관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시설 예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들 시설에는 배드민턴장·테니스장·족구장 등이 있다.
이에 구는 내년 1월부터 해당 조례를 개정해 이들 협회의 허가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공공 체육시설 중 50%는 매달 같은 날 인터넷 예약을 받고, 나머지 50%는 현장 입장으로 공간을 빌려주는 식으로 운영 방식을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가 있어 조례 개정 등 절차를 마쳤다"며 "주민 누구나 공정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한 기준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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