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연차 언제 쓸까?···'이 날'에 내면 최대 9일간 쉰다

남윤정 기자 2023. 12. 3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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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청룡의 해'인 2024년엔 주5일 직장인의 경우 토요일을 합쳐 총 119일을 쉴 수 있다.

추석연휴는 토·일·월·화·수(14·15·16·17·18)로 닷새간인데, 직장인이 목·금(19·20)에 휴가를 낼 경우 9일까지 쉴수 있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10월 9일 한글날은 수요일이므로 월·화 또는 목·금 이틀간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 포함 5일간의 연휴를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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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올해는 총 117일의 꿀 같은 휴일이 있었는데, 내년은 어떨까?

‘청룡의 해’인 2024년엔 주5일 직장인의 경우 토요일을 합쳐 총 119일을 쉴 수 있다. 올해보다 이틀 늘었다. 특히 사흘 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4번이나 있어 연차 등을 붙여 여행을 갈 수 있다.

2월 설연휴는 대체휴일이 포함돼 있어 금·토·일·월(9·10·11·12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3월은 금요일인 3.1절부터 사흘(1·2·3) 연휴가 있다. 5월 어린이날 연휴는 대체휴일을 포함해 토·일·월(4·5·6) 사흘이다. 9월엔 최장 추석 연휴가 찾아온다. 추석연휴는 토·일·월·화·수(14·15·16·17·18)로 닷새간인데, 직장인이 목·금(19·20)에 휴가를 낼 경우 9일까지 쉴수 있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10월 9일 한글날은 수요일이므로 월·화 또는 목·금 이틀간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 포함 5일간의 연휴를 만들 수도 있다.

9월처럼 푹 쉴 수 있는 때가 있는 반면 7월과 11월에는 공휴일이 하루도 없다. 상반기 연차를 많이 아껴뒀다면 이달에 충분히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방학이 없는 직장인에게 더욱 기다려지는 황금연휴. 일과 쉼의 균형을 잘 맞춘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을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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