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전북 1기업-1공무원 기업애로해소 전담제 확대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가 시행하는 1기업-1공무원 기업애로해소 전담제가 내년부터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와 모든 난임부부 지원 등 복지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해소 지원, 전 시·군 확대 = 전북도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확대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시작한 이 제도를 14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고 기업인력양성팀을 신설한다. 아울러 기업애로 상시 접수체계 및 일괄 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 대기업 출신 제조혁신 전문가가 중소 제조 현장에 6∼8주 상주하며,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과 재고 및 동선 최소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대기업 보유 전문기술 지원과 국내외 구매자 매칭, 홍보영상 제작·송출을 통한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 여성 농어업인의 출산 전후 영농·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현행 최대 70일 지원에서 90일까지 확대된다. 농가 도우미에게는 하루 9만원이 지급된다.
▲ 농촌디지털통합플랫폼 '농디' 운영 =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해 창업 및 문화·예술 공간 창출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농디'(www.nongdi.jeonbuk.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가상모형 기술을 활용해 농촌 유휴시설 외·내부 및 주변 환경 현장과 동일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건강 증진, 지역 과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을 지원한다. 공급량은 1인당 1회 150g 내외로 연간 30회 이상 지원한다.
▲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유기농쌀 공급 대상 확대 =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재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유기농쌀 공급 대상을 현행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한다.
▲ 맹견 사육허가제 및 기질 평가제 시행 =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4월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 및 기질 평가제가 시행된다. 맹견 사육인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및 중성화수술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기질 평가를 거쳐 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지급액 인상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이 현행 어가당 연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금액 인상 =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만3∼5세)의 필요경비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1인당 월 10만원에서 월 13만8천원으로 오른다.
▲ 참전유공자 등 호국보훈 수당 지원액 인상 = 참전유공자 및 생존 애국지사 예우 강화를 위해 호국보훈 수당을 인상한다. 생존 애국자 보훈 수당은 월 3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 소득 기준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 지원 = 일부 소득계층(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지원됐던 시험관·인공수정 등 시술비용을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확대 지원한다. 도내 난임부부는 신선 배아(9회) 최대 110만원, 동결 배아(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난임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시 2회 추가 지원은 유지된다.
▲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미혼 청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최대 10년간 2천만원 한도에서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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