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충남 수도권 통근·통학 철도 교통비 지원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새해부터 수도권으로 통학이나 통근하는 충남 천안·아산 주민들은 철도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 은퇴 농업인들이 청년 농업인 등에게 농지를 이양하도록 지원이 강화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와 입학금이 지원된다.
▲ 자동차정비업 종사자 기술교육 지원 =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 =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 참여하는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에게 정부의 은퇴직불제에 더해 1㏊ 기준 매도 500만원, 임대 3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품목 확대 = 교통안전용품 선택 항목에 주니어카시트가 추가된다. 올해까지는 영유아카시트나 안전세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 보육도우미 채용기준 확대 = 보육도우미 신청 자격이 65세 이하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인건비 지급 기준도 가정어린이집 하루 6시간에서 7시간으로, 그 외 어린이집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어난다.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지원 기한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된다.
▲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강화 = 새해부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수도권 통근 천안·아산 주민은 철도 정기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지원받는다. 1인당 연간 한도는 100만원이다.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행 = 9월부터 충남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시행된다. 조명기구 소유자는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 = 초등생 1인당 16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은 초등생 9만6천원, 중학생 12만원, 고등학생 18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초·중·고 입학금 지원 = 초·중·고교 전체 학생에게 10만원을 균등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은 20만원을 지원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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