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대구 난임부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내년부터 대구에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되어온 보훈수당이 증액된다. 또 출산지원책의 일환으로 난임 부부를 위한 진단검사비와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정에만 발급되던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가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된다.
▲ 보훈대상자 수당 등 인상 = 대구지역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의료비 지원금액이 새해부터 인상된다. 대상은 만65세 이상 대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선순위 유족 및 4·19, 5·18,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등이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는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150만원 범위 내로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 난임 부부 지원 확대 =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대구에서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검사해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로, 부부당 최대 2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준다.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시행 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확대된다.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체외수정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 다자녀가정 우대 카드 발급 대상 확대 = 다자녀 가정 우대 카드인 '대구아이조아카드'의 발급 대상이 내년부터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편의 지원으로 출산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카드 소지자는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대구미술관 등 시 산하기관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회비도 면제받는다. 지원은 내년 1월 10일부터이며 대구은행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 운임 인상 = 내년 1월 13일 오전 5시부터 대구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일반 운임이 인상된다. 일반 운임 기준으로 카드는 1천250원에서 1천500원으로, 현금은 1천400원에서 1천7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청소년과 어린이 운임은 현행 대로지만 청소년이 현금으로 승차시에는 일반과 같은 1천700원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을 개선해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설비 개량 및 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운임 조정은 2016년 12월 이후 8년만이다.
▲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 내년부터 상수도 사용료가 현실화되면서 오른다. 다년간의 요금 동결로 인한 급수수익 감소, 영업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악화로 현재 요금 현실화율은 80%에 머물러왔다.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전역에서 가정용은 ㎥당 630원에서 690원으로, 일반용은 1천180원에서 1천290원으로, 욕탕용은 1천70원에서 1천17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시는 요금 인상을 통해 수질개선과 노후시설개량 등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 확대 = 엄격한 수질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질 검사 항목을 확대한다. 상수원수는 310개 항목에서 315개로, 정수는 320개 항목에서 325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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