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부산 2자녀 30만원 지급·청년 연령 확대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2024년부터 부산에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초·중·고 학령에 해당하면 2자녀 30만원, 3자녀 이상 50만원을 받는다.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청년 연령이 현행 '18~34세 이하'에서 '18~39세 이하'로 확대된다.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물 반입이 제한된다.
▲ 부산시 다자녀 가정 교육지원 포인트 = 부산시는 자녀 중 1명 이상이 초·중·고 학령에 해당하면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2자녀 30만원, 3자녀 이상 50만원을 지급한다.
▲ 청년 연령 상향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 = 부산시는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고자 청년 연령을 현행 '18~34세 이하'에서 '18~39세 이하'로 확대한다.
▲ 시내버스 운송약관 '음식물 반입 규정' 신설 =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이고자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탑승 시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물 반입이 제한된다. 내용물이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료 또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음식물을 들고 시내버스를 탈 수 없다. 종이 상자 등으로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는 반입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관 무료 급식 지원 = 평일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점심을 제공한다.
▲ 강우 시 하천 진·출입로 통제기준 강화 = 호우예비특보 발효 시 하천 진출입을 즉시 차단한다. 온천천과 수영강 등 2개 이상 구·군을 흐르는 하천도 동일한 기준으로 일괄 통제한다.
▲ 고독사 위험군 지원 확대 = 중구, 서구, 동구, 사하구, 사상구, 수영구에 적용된 고독사 위험군 지원이 16개 구·군으로 확대된다.
▲ 부산시 생활임금제 확대 시행 = 부산시,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1만1천74원에서 1만1천350원으로 소폭 오른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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