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일정은 어떻게 되나[연말정산 꿀tip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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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도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 꿀tip'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2023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급을 환급받을지, 추가납부할지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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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신고센터에 누락자료 신고해야
빠진내용 있을 땐 3월11일 경정청구 이용
근로외소득 있다면 정산시기 5월로 늦어져
연말정산 제도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 꿀tip'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한 해가 끝나고 2023년 소득과 소비는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급을 환급받을지, 추가납부할지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오는 1월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등 의료 기관을 다녀왔는데 해당 내용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연락하면 신고 센터에서 해당 의료 기관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신고 센터는 1월15~17일 사흘간만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1월2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자료를 보완합니다. 1월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번거롭지만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모아 회사에 내야 합니다.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기부금 공제,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영수증) 공제는 각각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신청서를 작성해 첨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회사는 직원들이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각종 증명 서류, 공제 요건 등을 검토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완료하고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2월29일까지 끝마쳐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거나 실수로 공제 항목을 빠뜨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월11일부터는 이미 마친 연말정산 내용을 고쳐달라고 하는 '경정 청구'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에 실수로 빠뜨린 공제 항목이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 항목을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과거 5년간 내용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은 2월 중에 끝날 수 있습니다. 직장 근로자라면 이르면 3월분 급여에 환급액이 반영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마지막 날에 서류를 제출했다면 환급액은 4월분 급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일정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는 근로자나 개인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1~31일)으로 연말정산이 늦어집니다. 이때 원천 징수 영수증, (지방세 세목별) 납세 사실 증명서 등 각 개인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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