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대표인 동생과 사채업' 속여 7억원 가로챈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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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택배회사 대표인 동생과 함께 사채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동생이 ○○택배 대표로 있는데 택배사를 운영하면서 나와 함께 사채업을 하고 있다. 사채에 투자하면 틀림없이 원금도 변제하고 3부에서 5부의 이자도 지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손씨는 2015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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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유명 택배회사 대표인 동생과 함께 사채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손모(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93차례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7억3천여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동생이 ○○택배 대표로 있는데 택배사를 운영하면서 나와 함께 사채업을 하고 있다. 사채에 투자하면 틀림없이 원금도 변제하고 3부에서 5부의 이자도 지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손씨의 동생은 택배사 대표가 아니고 손씨는 동생과 함께 사채업을 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2015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당시 손씨에게 큰 빚이 있어 손씨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선순위 피해자의 피해금을 일부 변제했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해 금액 합계가 5억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 밝혔다.
손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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