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하면 나락 간다’는 선도의 역할하고 싶다”…가해 학생들 ‘강제 전학’ 징계

김현주 2023. 12. 3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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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생 18명이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배를 걷어차는 등 집단폭력을 행사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충남 천안 초등학생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이 '강제 전학'이라는 최고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29일 뉴스1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 모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집단 폭력 가담 정도가 심한 가해자 5명 중 남학생 3명을 강제전학(8호 처분)과 사회봉사 20시간, 보호자 동반교육 6시간(3호처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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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딸이 막다른 생각까지…나락으로 보내겠다"
YTN 갈무리
초등학교 6학년생 18명이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배를 걷어차는 등 집단폭력을 행사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충남 천안 초등학생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이 '강제 전학'이라는 최고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피해자 학부모는 "유의미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딸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가해자들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그들이 행한 일을 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 반드시 나락에 간다는 점을 알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29일 뉴스1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 모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집단 폭력 가담 정도가 심한 가해자 5명 중 남학생 3명을 강제전학(8호 처분)과 사회봉사 20시간, 보호자 동반교육 6시간(3호처분)을 명령했다.

집단폭력을 행사한 여학생 2명에겐 사회봉사 1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3시간의 3호처분에 처했다.

학폭 최고수위 징계는 퇴학(9호)이지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관계로 8호처분이 사실상 최고수위의 징계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을 집단폭행 피해를 입은 여학생 아버지라고 소개한 40대 남성 A씨는 "이들이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학폭위가 정당한 벌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학폭위 결과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것마저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가해자들의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뿌릴 생각이다"며 "‘학폭을 하면 반드시 나락 간다’는 선도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밝혔다.

A씨는 "만약 가해자들이 딸에게 보복을 할 경우 저는 모든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을 공개하겠다"면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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