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탕” 경찰이 음주운전범에게 실탄 6발 쏜 긴박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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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도주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차량 수십 대와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11시 14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약 14km를 도주,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해 차량 18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으며 저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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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징역 2년 선고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도주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차량 수십 대와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실탄 6발을 사용했다. 테이저건과 삼단봉까지 등장한 스펙터클한 추격전 끝에 붙잡힌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황당한 변명을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 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11시 14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약 14km를 도주,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해 차량 18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으며 저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 씨를 추적하며 수차례 정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A 씨는 끝까지 도주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이 공개한 A 씨의 도주 영상에는 흰색 SUV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마구 들이받으며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 경찰은 손에 삼단봉을 들고 SUV차량을 쫓았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차량을 충격하며 주차장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고, 결국 경찰은 공포탄 2발, 실탄 6발을 사용해 차량 타이어를 터뜨려 정차시켰다.
그럼에도 A 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순찰차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경찰은 SUV 트렁크를 열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 씨를 제압하고 삼단봉을 여러 번 내리쳐 그를 차에서 끌어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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