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도 특검이 수사?..."처벌 쉽지 않아"
[앵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야권 일각에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까지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단 주장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특검 출범 자체가 불투명한 데다,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어 수사가 쉽지 않을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넉 달 만인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3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이 준비한 가방을,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만나 전달하며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아이고 취임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도를 넘은 함정 취재였단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울의소리 측과 최 목사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여기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야당 일각에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단 조항을 토대로 명품백 의혹까지, 특검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특검이 누가 되시느냐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 의혹과 직접 관련이 없어 수사 자체로 정치적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는 데다, 현행법상 사건 처리도 여의치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한 번에 백만 원, 연간 3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가방을 건넨 최 목사 등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정작 김 여사는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겁니다.
국회에선 지난 10월 배우자 처벌 조항을 추가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또,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만큼 현재로썬 특검 수사로 비화할 여지도 크지 않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8일) :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이 같은 입법 공백에도 검찰이 성역 없이 조사해야 이른바 '편파 수사' 비난을 불식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명품 가방에 관해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검찰이 조속히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홍명화 김진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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