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다 줬더니 도망을?…머리채 잡은 20대 벌금 3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소년으로부터 담배 구입을 부탁받고 건넨 뒤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담배를 갖고 도망가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B양이 A씨의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는 척하다 담배를 들고 도망가자 쫓아가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청소년으로부터 담배 구입을 부탁받고 건넨 뒤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담배를 갖고 도망가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3시 44분께 청소년인 피해자 B(15)양으로부터 담배를 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 담배를 사다 준 혐의다.
이후 B양이 A씨의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는 척하다 담배를 들고 도망가자 쫓아가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담배 제공을 청소년이 먼저 의뢰한 점, 제공한 담배 개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범행에 대한 약식명령의 양형은 적정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강석우 딸' 강다은, 파격 의상…"우아함 넘쳐"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종합)
- '인간사육장'에서 18년 지낸 34살 女…지정된 상대와 결혼까지
- '사기 의혹' 티아라 출신 아름, 딸 출산 후 넷째 임신(종합)
- 토니안 "우울증·대인기피증 진단…어떻게 하면 멋있게 죽을까 생각"
-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발탁…정책·예산 최고실세
- 용준형♥현아, 달달한 신혼 일상…日서 데이트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