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다 줬더니 도망을?…머리채 잡은 20대 벌금 300만원

김도현 기자 2023. 12.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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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으로부터 담배 구입을 부탁받고 건넨 뒤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담배를 갖고 도망가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B양이 A씨의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는 척하다 담배를 들고 도망가자 쫓아가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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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청소년으로부터 담배 구입을 부탁받고 건넨 뒤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담배를 갖고 도망가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3시 44분께 청소년인 피해자 B(15)양으로부터 담배를 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 담배를 사다 준 혐의다.

이후 B양이 A씨의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는 척하다 담배를 들고 도망가자 쫓아가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담배 제공을 청소년이 먼저 의뢰한 점, 제공한 담배 개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범행에 대한 약식명령의 양형은 적정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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