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달라"는 청소년에 한개비 건넨 2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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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글을 보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3시44분께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 B양(15)에게 1개비를 건네는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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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SNS 글을 보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3시44분께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 B양(15)에게 1개비를 건네는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배 사 줄 사람을 구한다"는 B양의 SNS 글을 보고 먼저 연락했던 A씨는 B양이 담배를 갖고 도망가자 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했다.
A씨는 이 범행으로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윤 판사는 "담배 제공을 청소년이 먼저 의뢰한 점, 제공한 담배의 개수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담배를 구입해 청소년에게 제공한 범행에 대한 약식명령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일축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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