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월1일부터 참전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양산시는 오는 1월1월부터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먼저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나누어 지급해 오던 참전명예 수당을 참전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80세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던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은 연령 차등을 폐지했다.
해당 수당은 현재 시에서 보훈 수당을 받는 사람이라면 추가 신청없이 인상, 지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 3만원·국가보훈대상자 2만원 인상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1월1월부터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먼저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나누어 지급해 오던 참전명예 수당을 참전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80세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던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은 연령 차등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6·25참전유공자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며,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80세 이상 12만원, 80세 미만 10만원에서 연령 차등을 폐지하고 일괄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몰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단 유족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지만 선 순위 유족 1인에게만 지급되며 승계가 불가하다는 점은 현행과 같다. 해당 수당은 현재 시에서 보훈 수당을 받는 사람이라면 추가 신청없이 인상,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공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시에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강석우 딸' 강다은, 파격 의상…"우아함 넘쳐"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종합)
- '인간사육장'에서 18년 지낸 34살 女…지정된 상대와 결혼까지
- '사기 의혹' 티아라 출신 아름, 딸 출산 후 넷째 임신(종합)
- 토니안 "우울증·대인기피증 진단…어떻게 하면 멋있게 죽을까 생각"
-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발탁…정책·예산 최고실세
- 용준형♥현아, 달달한 신혼 일상…日서 데이트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