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월1일부터 참전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인상

안지율 기자 2023. 12. 30.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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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오는 1월1월부터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먼저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나누어 지급해 오던 참전명예 수당을 참전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80세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던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은 연령 차등을 폐지했다.

해당 수당은 현재 시에서 보훈 수당을 받는 사람이라면 추가 신청없이 인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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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차등지급 폐지하고 15만원 인상
전몰군경유족 3만원·국가보훈대상자 2만원 인상
양산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1월1월부터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먼저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나누어 지급해 오던 참전명예 수당을 참전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80세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던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은 연령 차등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6·25참전유공자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며,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80세 이상 12만원, 80세 미만 10만원에서 연령 차등을 폐지하고 일괄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몰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단 유족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지만 선 순위 유족 1인에게만 지급되며 승계가 불가하다는 점은 현행과 같다. 해당 수당은 현재 시에서 보훈 수당을 받는 사람이라면 추가 신청없이 인상,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공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시에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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