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59명에 혈세 연간 18억…"26년간 집행 안 해"[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도박 빚을 이유로 아버지와 동생을 비롯해 5명을 독살한 김선자, 150여차례 강도질을 벌이고 2명을 살해한 태규식, 9살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한 임풍식 등이다.
또 1991년 10월 대구 나이트클럽에 불을 질러 16명을 숨지게 한 김정수, 시각장애를 가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여의도광장을 차로 질주해 2명을 죽이고 21명을 다치게 한 김용제도 여기에 포함됐다.
출장 마사지사 여성 등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아내와 장모 등 10명을 죽인 강호순, 9명을 살해한 정두영 등이 서울구치소에 있다.
가장 오래 복역 중인 사형수는 원언식이다. 그는 1992년 10월 4일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왕국회관(여호와의 증인 예배당)에 불을 질러 15명이 죽고 25명이 다치게 했다.
재판에 넘겨진 원언식은 1993년 11월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사형을 확정받고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선고 확정일을 기준으로 이날까지 30년 1개월 8일째 옥살이하고 있다.
특히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더라도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대부분 감형됐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확정된 것은 2014년 6월 발생했던 22보병사단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임도빈이 마지막이다.
가장 최근 사형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8월이다. 인생에 절반인 30년가량을 교도소에서 보낸 60대 A씨가 출소 1년 2개월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형벌은 무기징역이다. 하지만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흉악범이 다시 사회로 나올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이에 법무부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형법 제72조가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의 요건'에 '다만, 무기형의 경우에는 제42조 제2항에 따라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문구를 뒤에 달았다. 다시 말해 판사가 무기형에 '가석방 허용'과 '가석방 불허'를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사형은 그대로 유지,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병존해 우리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로서 지위와 사회적 효과를 계속 가지게 되는 셈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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