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지난해 말까지 한주에 60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지난해 말까지 한주에 60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계도기간 연장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근로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더라도 3∼6개월의 시정 기간이 주어집니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별근로감독과 고소·고발로 인한 사법절차는 계도기간과 무관하게 실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이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는 한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운송료 떼인 화물차주 수백 명...쿠팡CLS 하청 업체 '먹튀'
- "현직 국정원 직원, 만취 운전 적발…국방부 차단기 들이받아"
- 운동화에 구멍 뚫어 '몰카' 찍은 남성…시민 신고로 잡았다
- 한국인 2명 등 72명 숨진 네팔 추락 여객기, 원인은?
- 5개월간 1천 363회 전화한 스토킹 공무원…징역형 집행유예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
- "형사님 감사합니다"…동생 죽인 친형이 경찰에 고개 숙인 이유?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우크라이나 "트럼프 원조 끊으면 몇 달 안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