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남편’ 홍혜걸 “입도 벙긋 못하게 하는 건 과도한 규제”

현화영 2023. 12. 30.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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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박사 출신 방송인 홍혜걸씨가 아내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방송인 여에스더씨의 부당 광고 의혹을 인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반발했다.

홍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된 사안은 제품 하단 배너를 통해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매거진 코너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이번 논란의 핵심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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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부당 광고’ 식약처 발표에 반박
의학 박사 출신 방송인 여에스더(왼쪽), 홍혜걸 부부. 인스타그램 갈무리
 
의학박사 출신 방송인 홍혜걸씨가 아내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방송인 여에스더씨의 부당 광고 의혹을 인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반발했다.

홍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된 사안은 제품 하단 배너를 통해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매거진 코너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이번 논란의 핵심을 짚었다.

이어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고, 다른 회사 소송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는데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물었다.

홍씨는 그러면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효능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입도 벙긋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는 이날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면서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에 여씨는 같은 날 에스더몰 홈페이지에 “현재 구체적인 위법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후 확인되는 사실과 상황 역시 있는 그대로 고객분들께 말씀드리겠다”며 “에스더포뮬러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로 기다려주시는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이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신고가 지난달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로, 그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여씨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식약처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여씨는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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