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 징계 취소 확정

유종헌 기자 2023. 12. 30.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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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29일 밝혔다. 상고 기한인 내달 2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돼 징계도 취소된다.

법무부는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 처분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 위배, 징계 심의 및 의결 정족수 위배, 방어권 침해 등 위법이 있었다며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때인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 작성,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를 두고 당시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각종 비리를 수사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59개 지방검찰청·지청 검사들뿐만 아니라 대한법학교수회 등 학계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직속상관인 류혁 감찰관을 ‘패싱’하고, ‘판사 사찰’ 의혹이 죄가 안 된다는 내부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절차상 각종 위법 논란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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