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가치 기업 상속세가 587억… 한국 압도적 1위
회계법인, 주요 57國 조사
1400억원(1억유로)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선 상속세가 얼마 부과될까. 한국은 각종 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실제 내는 상속세가 587억원(4103만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제 후 세율이 41%로 주요 57국 중 유일하게 40%를 넘어 1위였다. 상속으로 가업을 물려받는 경영인이라면 자산의 약 40%를 토해내고 시작해야 하는 셈이다.
명목 세율이 비슷하더라도 공제 후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한국에서 부담이 더 컸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명목 상속세율이 높은 일본(55%), 프랑스(45%)도 공제 후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일본 383억원(26.9%), 프랑스 157억원(11%)으로 대폭 낮아졌다. 사업 승계 세제 특례 조치가 발달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해 세금 부담이 큰 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은 오히려 공제 후 상속세가 없었다. 2위 남아공이 37%(528억원)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57국 중 47국(82.5%)은 공제 후 상속세가 71억원(5%) 이하였다. 글로벌 회계법인인 KPMG는 올해 3월 △10년 이상 경영 기업으로 회사 모든 자산은 사업용 자산 △배우자는 먼저 사망했고 외동 자녀에게 상속을 가정해 57국의 상속세 부과를 이같이 분석했다.
2000년 현 체계로 개정된 후 변화 없는 상속세 과세 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상속 주식 가액의 20%를 할증해 세금을 매기던 할증 과세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는 제외하는 등 기업 승계 제도 개편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가업 상속 공제 활용 건수는 아직 연간 100여 건 수준으로, ‘100년 장수 기업’이 약 1만개에 달하는 독일의 연평균 활용 건수 1만2500건의 1%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실제로 납부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상속세 실효 세율도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지나치게 높은 상속 세율에 더해 자녀 상속 시 세율 인하와 같은 지원 제도도 외국보다 현저하게 불리하다”며 “과도하게 높은 상속 세율과 일률적인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 같은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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