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관 인사 노린 이화영 측 재판 지연, 농락당해선 안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10월 기소된 후 1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오다 돌연 기피 신청을 냈다.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였다. 그런데 의도가 분명한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는 데 66일이 걸렸다. 하급심은 비교적 빨리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만 31일을 끌었다.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기피 신청 기각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본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지만 법원이 겨울 휴정기여서 재판은 1월 중순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지연 전략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신청은 애초부터 현 재판부가 선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는 기피 신청 내기 전까지 재판 진행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그러다 재판부가 지난 10월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 그의 변호인도 얼마 전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내년 1월쯤 재판이 재개된다고 하면 1월 안에 재판을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재판부가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무조건 현 재판부는 아니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이 사건 재판장은 내년 2월 교체 대상이다. 재판장이 바뀌면 사건을 새로 검토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화영씨는 이를 노리고 재판 지연 전략을 편 것이다. 현 재판부가 선고를 안 하고 떠나면 결국 피고인의 전략에 넘어가는 꼴이 된다.
이 사건은 1년 넘게 50여 차례 공판이 열렸고 재판 기록도 방대하다. 새 재판부가 사건을 또 새로 시작하면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질 것이다. 그 자체로 불의이고 무책임이다. 최근 들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재판을 농락하고 지연하는 게 무슨 유행처럼 되고 있다. 현 정권 들어 구속 기소된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도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한 뒤 전원 석방됐다. 이화영 사건 재판부가 책임감이 있다면 교체되기 전 1심을 선고해 그런 시도가 통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 재판 진행상 그게 어렵다면 이번 인사(人事)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해서라도 본인들이 선고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고, 사법 제도를 농락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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