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닥 없는 의원 윤리의 파산, 김남국 코인 거래 1118억
현직 국회의원 11명이 21대 국회 임기 중에 가상 자산을 1256억원어치 거래했으며, 이 가운데 무소속 김남국 의원 혼자 1118억원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거래 금액의 89%로, 나머지 10명의 평균 거래액(13억8000만원)의 81배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 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본업이 의원인지 코인 투기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핼러윈 참사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에 코인을 거래한 사실만으로도 의원 자격 상실이다. 그는 “너무 소액이라 모르겠지만 몇 천 원 정도”라며 별것 아닌 양 말했지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조사해 보니 회의 도중 거래만 수백 번이었다. “매일 라면만 먹는다”며 ‘가난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연출해 후원금을 모았는데, 알고 보니 코인을 팔아 보유한 현금성 잔고가 2021년 말 기준 100억원에 육박했다. 그런데도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다 당 징계와 코인 거래 내역 공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민주당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때 한 말이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겠다”였다. 민주당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현상이다.
김 의원은 국회 윤리위가 제명안 표결을 시도하자 30분 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불출마한다는 이유로 민주당 소속 윤리위원들은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불출마만 선언하면 면책해 주고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는 게 민주당식 윤리인가. 이러니 김 의원도 안하무인으로 버틴 것이다.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와 기본 윤리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거래 금액은 김 의원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가상 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9명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지난 5월 국회가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의원 가족을 제외하고 의원 본인의 가상 자산 내역만 조사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엔 재산 등록 때 가상 자산을 누락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 돼버렸다. 1118억원을 거래한 사람도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누굴 징계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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