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빨대·냅킨만 쓰세요”... 앞으론 갑질로 처벌받는다

황지윤 기자 2023. 12. 30. 03: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에 빨대·냅킨 강매 땐 ‘갑질’ 처벌
공정위, 불공정 거래 심사지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업체에서만 빨대, 냅킨, 국물 용기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갑질’로 보고 제재하겠다는 명확한 지침이 나왔다. 시중에서 유사한 물품을 살 수 있는데도 지정된 곳에서만 일회용품을 사도록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1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할인 행사를 하면서 할인 비용을 가맹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부당하다고 봤다.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가맹본부 영업방침에 따르지 않았다며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불공정거래행위로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가맹점주의 모바일 상품권 관련해서도 지침에 명확한 예시를 들었다. 가맹본부가 점주의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나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