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맞았다”···음주 운전 신고자 보복폭행하고 허위 신고한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한 데 이어 피해자가 자신을 때렸다며 허위 고소까지 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40대 남성 이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당시 자신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 또 다른 종업원이 자신을 때려 특수상해 등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한 데 이어 피해자가 자신을 때렸다며 허위 고소까지 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40대 남성 이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중순 서울 강북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20대 종업원을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세면대에 고정한 뒤 손으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려는 걸 말리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운전대를 잡기 전 경찰에 붙잡혔으나 음주 상태로 노래방으로 운전해온 사실이 들통나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당시 자신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 또 다른 종업원이 자신을 때려 특수상해 등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CCTV 영상 분석, 관련자 조사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이 같은 무고 행위를 밝혀내 이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보복 범죄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무고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만에 87㎏서 74㎏로…살 어떻게 뺐나 감량 비결 공개한 강남 [셀럽의 헬스]
- 하루에만 '2200만원' 쓴 백만장자 아내, 출산 때까지 '명품 사랑'…다음 달 가격 뛴다는데 [이슈,
- 여에스더 '사실 무근'이라더니…식약처 ''에스더몰', 일부 부당광고 확인'
- 故 이선균 오늘 영면…비공개 발인 후 화장·유해 봉안
- '만삭' 한봄은 프로그램 스스로 하차했는데…일반인 육아휴직 실상은? [이슈, 풀어주리]
- '형이 너무 가볍다'…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에 검찰도 항소
- '위약금이 커 가족들에 미안'…故 이선균, 마지막 메모에도 드러난 '위약금 부담', 도대체 어느
- 한혜진 '상태가 말이 아냐' 고통 호소…'이 병' 전조증상이라는데 [셀럽의 헬스]
- “이것밖에 방법이…” 이선균, 아내 전혜진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 배우 이선균 숨진 채 발견…인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