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생태계 등 자연에도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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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방큰돌고래가 국내 생태법인 제1호가 된다면 남방큰돌고래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소송에 나서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인간이나 기업 등에만 주어지던 법인격이 자연에도 주어진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철학적 논의를 펼쳐 보이고, 석호나 국립공원처럼 구체적 대상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등 실정법 차원의 실천행위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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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 - 자연의 권리선언과 정치 참여/지구법학회/김왕배 엮음/문학과지성사/2만5000원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는 목적이다. 남방큰돌고래가 국내 생태법인 제1호가 된다면 남방큰돌고래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소송에 나서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이때 이들의 권리는 어떤 법적 근거로 뒷받침되고 어떤 절차로 행사될 수 있을까?
지구법학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의 해법이자 현세대의 책임이다. 저자는 이렇게 강조한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대변하는 인류세 시대의 종말론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지구법학과 바이오크라시는 항간에 떠도는 인류세 시대의 파국 서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무기력을 떨쳐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다만 ‘공포의 발견술’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윤리를 갖출 것을 제안한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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