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 이경 현수막... 불법 신고 당해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2년 전 자신의 차를 운전한 대리기사를 찾겠다며 현수막을 내건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이 전 부대변인의 현수막 게시가 불법이라며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는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에 민주당 이경의 현수막이 몇장 걸려 있기에 불법 현수막으로 신고했다”며 문자로 신고한 내역 등을 캡처해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현행 옥외광물법상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지자체 신고·허가 등 설치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이 전 부대변인이 내건 현수막에는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정당은 빠져있고, 전화번호만 적혀 있다. 현수막 내용도 ‘대리기사를 찾는다’ ‘사례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오 대표는 “정당법으로 보호하는 현수막도 아니고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아 명백한 불법 현수막”이라며 “관할구역인 영등포구청에서 이경 쪽에 ‘불법 현수막 신고가 들어왔으니 오늘 중으로 자체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일부터는 9700곳이나 되는 대리기사업체를 모두 찾아가기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이 찍어 올린 현수막에는 보복 운전이 있었던 날 여의도에서 선유도역, CU양평한신점으로 대리운전해준 기사를 찾는다는 문구가 적혔다. 이 현수막은 국회의사당 앞 등 여의도 곳곳에 걸렸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고의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재판 내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고,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경위로 누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비용을 지불하였는지 등에 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범죄 경력을 이유로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한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이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 “‘검찰정권’이 의도적으로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으나, 별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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