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부위로 ‘마약 담은 콘돔’ 밀수한 20대…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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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콘돔에 감싸 여성 신체 은밀한 부위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지시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마약을 운반한 여성 역시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이들 여성에게 콘돔에 싼 마약을 은밀한 부위에 넣어 김해국제공항을통해 입국하도록 지시했다.
마약을 은밀한 곳에 숨겨 입국한 20대 여성은 지난 10월 징역 3년에 추징금 51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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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콘돔에 감싸 여성 신체 은밀한 부위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지시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마약을 운반한 여성 역시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12년, 추징금 46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태국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A 씨는 이를 콘돔에 넣어 미리 공모한 여성 3명에게 전달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이들 여성에게 콘돔에 싼 마약을 은밀한 부위에 넣어 김해국제공항을통해 입국하도록 지시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필로폰 450g(시가 4500만 원 상당)을 밀반입했다.
A 씨는 들여온 필로폰을 부산과 서울 등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그는 에어컨 실외기나 건물 가스배관 등에 숨기고 장소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도매상들에게 필로폰 436g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450g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뒤 이를 국내에 유통까지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A 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뒤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마약을 은밀한 곳에 숨겨 입국한 20대 여성은 지난 10월 징역 3년에 추징금 51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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