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탈옥해 보복하겠다” 협박 혐의로 또 기소…전 여친 상대로도 범행

이승륜 기자 2023. 12. 2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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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 형이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이영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이모(31) 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또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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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탈옥 뒤 피해 여성에 보복하겠다 말하고 다른 수감자 위협도
전 여자친구 면회 안 온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로 재판 중 추가 범행 드러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 A 씨를 폭행하는 장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부산=이승륜 기자

귀가 중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 형이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이영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이모(31) 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월 같은 호실에 수용된 한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A씨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야기를 들은 유튜버는 출소 뒤 이 씨의 발언 내용을 세상에 알렸다. 이 때문에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게 됐다고 검찰은 봤다.

이 씨는 또 구치소 안에서 다른 방 수용자에게 들리도록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 다른 수용자에게 "방을 깨겠다. 징벌가자"고 위협해 3차례에 걸쳐 14만 원 상당의 접견 구매 물품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을 깨겠다’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수용자가 모두 조사 대상이 되게 하겠다는 수용 시설 내 은어다.

검찰은 이 씨 등의 접견 녹음 파일과 소지품 검사 내역 등을 확인하고, 부산구치소 수용동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한 뒤 현장 검증을 해 구치소 호실 간에 목소리가 전해질 수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씨는 또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전 여자친구가 구치소에 면회 오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3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재판에 이번 보복 협박 혐의 등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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