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에스더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행정처분 내려진 상황 아냐” 반박

김현주 2023. 12. 2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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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한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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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씨 “A씨가 불법이라 주장한 내용 사실 아냐. 잘못이 드러난다면 사회적 책임 지겠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한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해당 위반 내용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품 표시·광고법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을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2차 적발 시에는 영업허가·등록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또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에는 1차 적발에서 영업정지 15일을 받는다.

식약처는 "두 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가장 무거운 정지 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해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다"라고 말했다.

29일 오후 쇼핑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장문에서 여씨는 "오늘 에스더몰에서 일부 부당 광고가 있었다는 식약처의 의견이 언론에 보도되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적었다.

이어 여씨는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위법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이후 확인되는 사실과 상황 역시 있는 그대로 고객분들께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로 기다려주시는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 뿐"이라면서 "언제나 좋은 제품, 타협하지 않는 품질로 고객분들의 애정과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여씨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A씨가 불법이라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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