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유사업종…영업제한 대상"
홍석준 2023. 12. 29. 23:21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은 편의점과 비슷한 업종인 만큼 영업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편의점 운영자 A씨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상가 분양 당시 특정호실에서만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됐는데, B씨가 지정호실이 아닌 곳에서 유사한 매장을 운영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며 2021년 소송을 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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