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에스더 쇼핑몰, 부당 광고 일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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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에 대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와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부당 광고가 일부 있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단이 나왔다.
식약처는 29일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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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에 대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와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부당 광고가 일부 있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단이 나왔다.
식약처는 29일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상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을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2차 적발 시에는 영업허가·등록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에는 1차 적발에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여 씨는 이달 초 쇼핑몰 온라인 홈페이지 내 제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직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은 여 씨가 제품 홍보 과정에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400여 개 판매 상품 중 절반 이상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 씨는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 씨는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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