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 금융 지원에 '면책' 특례

나연수 2023. 12. 2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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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를 주문하고,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시중은행·지방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업권별 협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건설사에 대한 금융권 유동성 공급이 축소되고 PF 사업장에서 대출 회수를 본격화할 경우 중소형 건설사들의 도미노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PF 사업장에서의 과도한 자금회수나 자금 공급 축소가 나타나는지 점검하겠다며, 사업성이 '정상'으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충분한 자금 지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집행하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면책 특례를 적용해, 지원 업무 과정에서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는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을 신속 결정하는 '패스트트랙'을 우선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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