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사장서 50대 하청노동자 익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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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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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한양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54살 A 씨가 수심 4m의 지하 빗물저류조에 빠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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