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사실상 편의점”…영업규제 철퇴 맞나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3. 12. 2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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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유사 업종으로 보고 영업규제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 영업의 내용과 방식이 유사하고 주된 고객층을 공유하고 있어 업종제한약정이 의도한 영업권의 독점 보장 범위 안에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매출하락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여 업종제한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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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할인점 생긴뒤 매출 뚝”
영업금지 청구했던 편의점주
대법 “영업 내용·방식 유사
상가영업권 독점 보장 해당“
원심 뒤집고 편의점 손들어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 출처=연합뉴스]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유사 업종으로 보고 영업규제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신규 상점 입점으로 매출이 하락한 것이 입증된다면 먼저 점포를 세운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편의점 운영자가 인근에 점포를 낸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를 상대로 영업금지를 청구한 것에 대해 아이스크림 할인점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해 “서로 상이한 업종이라고 단정할 수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21년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는 편의점을 운영하던 점주가 신규 입점한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를 상대로 법원에 영업금지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은 업종제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동종업종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할인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매출하락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도 없어 영업상 이익의 침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달 14일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뒤집고 편의점 운영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 영업의 내용과 방식이 유사하고 주된 고객층을 공유하고 있어 업종제한약정이 의도한 영업권의 독점 보장 범위 안에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매출하락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여 업종제한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사실상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편의점의 영업내용이나 방식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아파트 배후상가로 조성된 상가건물 중 같은 구역 내에 바로 인접해 있고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간 상가 분양 계약에서 업종제한을 약정한 경우 임차인이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지키지 않아 편의점주와 아이스크림 할인점주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 우후죽순처럼 늘었던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확대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코로나19 확산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점포가 급격히 늘어났다. 편의점과 동종업종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가 내 동종업종 금지 규약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주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개인창업 제외)은 2018년 267곳에서 2021년 1405곳으로 3년 동안 5배 이상 늘었다. 유통업계에서는 점포수가 2019년 1975개, 2020년 2208개, 2021년 4437개, 지난해에는 6682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판결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준이 될 판례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윤경 법무법인 화윤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비슷한 상황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주들에게 유리해졌다”며 “무인 할인점으로 인한 기존 편의점의 꾸준한 매출하락이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입증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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