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4일 남기고 부산 공사장서 50대 하청노동자 물에 빠져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박근태 기자 2023. 12. 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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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건설이 부산 강서구에 짓고 있는 주택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빗물 저류조에 빠져 숨졌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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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조선DB

한양건설이 부산 강서구에 짓고 있는 주택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빗물 저류조에 빠져 숨졌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8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한양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A(54)씨가 수심 4m의 지하 빗물저류조에 빠져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접수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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