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원 뜯어낸 무속인…"네 가족, 내 말 안들으면 죽는다"

김광태 2023. 12. 29. 22: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십여년간 신도를 '가스라이팅'해 십억여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를 받는 60대 무속인 A씨에 대해 청주지검 영동지청이 29일 구속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총 139회에 걸쳐 신도 B(60대)씨로부터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주변 지인이나 가족과 접촉하면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세뇌해 수년간 B씨를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립 상태에 놓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 구속 기소
청주지검 영동지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십여년간 신도를 '가스라이팅'해 십억여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를 받는 60대 무속인 A씨에 대해 청주지검 영동지청이 29일 구속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총 139회에 걸쳐 신도 B(60대)씨로부터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로 칭하며 B씨에게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다"라거나 "너와 자녀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변 지인이나 가족과 접촉하면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세뇌해 수년간 B씨를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립 상태에 놓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빚까지 내어 그에게 돈을 갖다 바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두 B씨를 위한 것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B씨는 가족의 설득 끝에 지난 2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